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2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8. 14: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공영차고지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한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C 모닝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8. 14: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공영차고지에서 경기 하남시 덕산로 소재 한솔리치빌 1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