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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구합78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경 안신물류 주식회사(이하 ‘안신물류’라 한다)에 화물자동차(등록번호: B, 차명: 대우 11.5톤 카고트럭, 차대번호: C, 년식: 1999, 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는 한편, 안신물류로부터 이 사건 제1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등록번호 D를 사용하여 2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등록번호에는 25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6. 8.경 이 사건 제1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위 차량은 2006. 8. 22.부터 등록번호 E를 사용하여 운행되었고, 등록번호 B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2006. 8. 21. 안신물류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화물자동차(등록번호: B, 차명: 대우 11.5톤 카고트럭, 차대번호: F, 년식: 2002)를 운행하였으며, 원고는 2006. 8. 23. 안신물류와 다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5톤 화물자동차(등록번호: G, 차명: 대우 25톤 카고트럭, 차대번호: H, 년식: 1999, 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안신물류를 상대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0824,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0. 7. '안신물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하여 2015. 3.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