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55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9-3(중산동) 이화한라동아아파트 11-12호 통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치며 '집이 여기다, 너거가 왜 지랄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