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 중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