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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5노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5노97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세종(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AJ(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AK, AL(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AM(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3. 20. 선고 2014고단206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보드판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충격한 보드판(이하 '이 사건 보드판'이라 한다)은 벽체 같은 느낌이 드는 견고한 외양을 띄고 있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보드판이 위험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드판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건 당시 교사들은 대기실 밖에서 부모님을 맞이하여 원생들을 대기실로 인계하는 교사들과 대기실 안에서 원생들과 함께 행사 준비를 하는 교사들로 나뉘어 자연스럽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V이 대기실 밖에서 부모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담임교사 없는 보호관리에 공백상태에 놓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위와 같은 업무분담의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어떠한 혼란도 없었다. 즉 교사들에게 현장에서의 역할분담은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 아니었고,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 대하여 인계의 원칙을 잘 준수하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B이 업무분담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장에서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관리감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제대로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업무분담에 관한 조치를 교사들에게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교사 인원을 상회하는 원생들이 있었고, 학부모가 전시실 안까지 들어오면 일부 교사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받아오자는 AN 교사의 제안으로 일부 교사들이 밖에서 도착한 원생들을 받아서 대기실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에 있던 교사들이 원생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V 등이 대기실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를 대기실로 입실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 C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C은 당시 혼자 화장실에 남게 된 AC을 보호하기 위하에 급하게 화장실로 돌아가게 된 것인 바, 당시 여러 교사들이 있던 대기실 안으로 들여보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보다는 보육교사가 전혀 없는 화장실에 홀로 있는 AC을 보호할 의무의 가치가 높거도 적어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드판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대기실의 한쪽 벽면에는 보드판 20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218㎝, 전시대 폭이 15㎝에 이르고, 중량도 성인 남성 1명은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거우나, 받침의 폭은 46cm에 불과하고 받침 하단 안쪽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바퀴식 받침대가 4개 설치되어 있어 보드판을 앞뒤로 흔들 경우 그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위 보드판 중 1개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당시 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외에 보드판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있던 교사들이 보드판 중 일부를 앞으로 넘어뜨림으로써 보드판이 추가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던 점, 4 피고인 B도 수사기관 조사시 위 보드판에 대하여 "바퀴가 달린 것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아 위험한 것(증거기록 104면)"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역시 수사기관 조사시 시"당시 Q 담당자에게 위 보드판을 치워달라거나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증거기록 232면), 보드판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밀쳐보고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육안으로 살펴본 후 어렴풋이 안전할 것이라고 짐작 하였다(증거기록 234면)."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드판을 살펴보았더라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다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시 교사들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원생들을 돌보던 교사 AO은 수사기관 조사시 "교사들이 각자 자기반 원생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간혹 다른 반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피해자가 속해 있던 '초록풀잎반' 아이들은 한두 명 정도 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초록풀잎반' 아이들을 관리해 주던 교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8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같은 교사인 피고인 C도 수사기관 조사시 "처음 온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인계받은 것으로 기억난다(증거기록 7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② '초록풀잎반' 교사인 V은 수사기관 조사시 "당시 먼저 도착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자는 계획이 없었는데, AN 교사가 '학부모가 대기실 안까지 들어오면 복잡하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받아 오자'고 하여 자신이 AN 교사와 함께 대기실 밖에 나가 도착한 아이들을 받았다(증거기록 6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③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를 대기실 안에 들여보낼 당시, 대기실 안에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초록풀잎반 담임인 V'을 지칭한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69면)"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먼저 도착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구체적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담임교사 위주로 먼저 도착한 원생들을 돌보던 중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V이 갑작스럽게 대기실 밖으로 나가 학부모들이 데려온 원생들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데려오던 피고인 C 혹은 대기실 안에 있던 다른 담임교사인 AO 등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가 대기실 안에 방치되어 결국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어떠한 혼란도 없이 체계적으로 업무분담 이루어지고 있었다거나 사전에 업무분담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관리감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시 교사로 근무하던 Z, AA, AB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평소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재롱잔치 준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하여 유의하라는 교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1면, 88면, 96면), ②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이 사전에 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가 방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C이 사전에 수립된 계획 혹은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인계의 원칙' 등에 따라 피해자를 제대로 담임 혹은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계획 혹은 원칙에 대한 어떠한 준비와 교육이 없었던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이 원생인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

1)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를 대기실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U는 쉬 안 마렵데요.'라고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안으로 들여보낼 당시 대기실 안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대기실 안에 있는 줄 알았다(증거기록 69 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당시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키면서 대기실 안에 있던 교사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켰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결국 위와 같은 경위로 대기실에 방치된 피해자가 대기실 내의 보드판 근처에서 혼자 놀다가 보드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결국 대기실 내에 방치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의무의 충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한 후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나 동시에 이행이 가능한 의무의 경우가 아닌, 그 충돌이 실질적인 경우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와서 대기실 안으로 일방적으로 들여 보내는 것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C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킴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 방치된 채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담임 보육교사가 아닌 피고인 C이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원생을 돌보다가 화장실에 방치된 다른 원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C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C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 피고인 A 부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계훈영

판사조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