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4. 16.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소2517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8. 2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C)에게 1,4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8.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 원고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 4,638,23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25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9. 4.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은 2008. 9. 6.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2. 19. 피고에게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4. 2. 27. 조정된 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한 다음날인 2014. 2. 28.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소멸된 이 사건 채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