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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0 2018가단10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1.,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2011. 7.경 피고와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스크린골프장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 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경 1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