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내용의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공2009상, 672)
주식회사 신한은행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2년경부터 고객들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개발하여 홍보·판매한 사실, 원고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고객들과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원고에게 원화를 지급하여 엔화로 환전하거나 직접 엔화를 지급하여 원고와 사이에 외화예금정기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위 엔화에 대한 ‘엔화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동일한 시점을 만기로 정하여 그 만기 시점의 원/엔 선물환율을 기준으로 선물환율을 약정하여 만기에 그 약정선물환율로 엔화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이하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물환거래 당시 우리나라에 엔/원 선물환시장이 2006. 5. 29.경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톰슨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 당시 공시되는 만기의 달러/원 스왑포인트(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재정선물환율, Cross Rate)을 기준으로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엔/원 선물환율(재정환율)과 엔/원 현물환율의 차이인 엔/원 스왑포인트는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계속 양(+)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게 운영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판시사실 등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고객들과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고객들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대부분이 선물환거래의 세무처리상 특성에 대하여 원고와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선물환거래 당시 적용한 약정선물환율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실제 선물환율을 반영하여 정한 것인 점, 엔화예금이 결부되지 않은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선물환계약 체결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선물환거래의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될 손익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등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를 포함한 은행들로서는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커버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고객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은 거래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거래규모 및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거래시점에 따라서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위한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물환차익은 자본이득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