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11149 (2007.05.18)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과세관청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바, 과세관청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나, 과세관청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으므로 기각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3.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3.11. 소외 손○일과 문○정이 1/2씩 공유하는 서울 종로구 ○○동 448-○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문○정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손○일, 채권최고액을 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서울 ○○구 ○○동 448-○ 대 342.8㎡(문○정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448-○ 토지라고 한다) ○○동 447-○ 대 59.5㎡, ○○동 447-○ 대 70.7㎡, ○○동 447-10 대 41㎡(이상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447-8 외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10.13. 서울지방법원 97타경 44332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여러 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 및 병합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2002.3.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555,650,738원 중 집행비용 26,778,05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여신 주식회사(이하 ○○○여신이라고 한다)에게 701,777,353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21,236,730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종로구청에게 104,312,180원, 4순위로 채권자인 한국○○관리공사(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음, 이하 한국○○관리공사로만 표시한다)에게 6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자인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장○기에게 206,957,049원, 7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744,589,3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순위로 배당받은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2,411,982,510원의 채권은, "손○일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동 448-○ 토지를 문○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문○정에 대하여 증여세 850,629,610원의 부과처분을, 손○일에 대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을 한 데 터 잡은 것인데,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인 2003.11.4.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있자 ○○○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동 448-6 토지, ○○동 447-○ 외 2토지, 이 사건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해관계인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동 448-○ 토지와 ○○동 447-○ 외 2토지에 관하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각 토지의 후순위 이해관계인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가압류권자 박○재와 전세권자 ○○케이텔레콤의 각 채권이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소멸된 채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이해관계인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로구청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선순위로, 배당받은 금액만을 표시하며 법인명 뒤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나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손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이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실무상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를 하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합산하여 하나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체 배당할 금액×(각 부동산 감정가 : 전체 감정가) = 부동산별 실제 배당할 금액, 단위는 원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함, 감정가의 인정 근거가 갑 제8호증임)
(3) ○○○○여신이 ○○동 448-○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는지 여부
(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동 448-○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인 701,774,678원과 ○○○○여신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인 701,777,353원은 거의 같은 액수이다.
2) ○○○○여신의 ○○동 448-○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권자인바, 이 사건 배당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① 각 근저당권에 앞서 ○○○○여신의 가압류, ② 각 근저당권, ③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읜 피고(○○○세무서)의 조세채권이 있어서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이 발생하는 상황{즉, ① 가압류의 입장에는 ② 근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③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③ 조세의 입장에서는 ① 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나 ②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로서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었고, 이 경우 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각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시켜 배당하여야 함(대법원 1994.11.29.자 94마417결정)}이었으므로, ① 가압류채권은 ③ 피고의 조세채권에 모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이해관계인 일람표(갑 제1호증의 3)에 ○○리스여신이 근저당권자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람표에 "본건의 경우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신은 ○○동 448-○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원 전부를 배당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세무서)는 ○○동 448-○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744,589,376원을 배당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배당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배당순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3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1) 저당권자보다 권리일자가 앞선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권자)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권리일자가 앞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모든 채권자들은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근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1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흡수하여야 한다. 흡수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수인일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더 열후한 채권자로부터 먼저 흡수해야 하고, 흡수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서로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으므로 흡수당하는 채권액의 비율대로 흡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채권의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즉,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각 부동산에 할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동산별로 산출된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액을 정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부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이 738,310,05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21,236,730원은 1순위자인 ○○세무서에, 6,285,270원은 2순위자인 종로구에 우선 배당되어야 하므로, 3순위 이하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710,788,054원(=738,310,054원 - 21,236,730원 - 6,285,270원)이 된다. 위 710,788,054원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1 표의 1차 안분금액란 기재와 같다. ○○○○여신은 흡수하거나 흡수당할 권리 관계가 없으므로 1차 안분금액란의 252,496,255원을 배당받게 된다.
3) 이어서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과 ○○동 447-8 외 2토지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인 한국○○관리공사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 중 한국○○관리공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경매대가)은 458,291,799원(한국○○관리공사보다 권리일자가 앞서 ○○○○여신의 가압류 관계로 1차 안분한 금액은 64,155,799원이나, 한국○○관리는 다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모든 후순위 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흡수하면 한국○○관리공사에 할당되는 경매대가는 458,291,799원이 됨)이고, ○○동 447-○ 외 2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원 중 한국○○관리공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은 320,424,922원(을 나 제3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종로구청이 한국○○관리공사보다 선순위로 30,052,98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원인 350,447,902원에서 선순위 30,052,980원을 뺀 320,424,922원이 한국○○관리공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경매대가)이 됨}이 된다.
한국○○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인 650,000,000원에 대한 배당액을 살펴보면, 위 각 부동산별 경매대가의 비율에 따라 650,000,000원을 분담한 액수인 382,539,197원{= 650,000,000원×458,291,799/(320,424,922+458,291,799)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부담액이고, 267,460,803원{= 650,000,000원×320,420,922/(320,424,922+458,291,799)}이 ○○동 447-○ 외 2토지의 부담액이다. 위 각 부담액은 앞에서 본 부동산별 경매대가 범위 내이므로 한국○○관리공사는 위 각 부담액을 배당받아 650,000,000원(382,539,197원 + 267,460,803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4) 다음으로 한국○○관리공사의 바로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 ○○○통신은 채권액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여신과 한국○○관리공사에 배당되고 남은 75,752,602원을 배당받게 된다.
5)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3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1표의 최종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1)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이 738,310,05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67,973,930원은 1순위자인 ○○구에서 배당되어야 하므로, 2순위 이하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670,336,124원(=738,310,054-67,973,930원)이 되는바, 위 670,336,124원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2 표의 1차 안분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장○기보다 권리일자가 앞서 가압류권자들은 모두 동순위이고, 근저당권자인 장○기와도 서로 동순위이어서, 흡수하거나 흡수당할 권리관계가 없으므로 위1차 안분금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2) 근저당권자 장○기는 자신의 채권금액 3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에게 안분된 금액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흡수하면 장○기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34,920,229원(58,770,033원 + 김○순, 유○선, 원고에게 안분된 금액 합계 76,150,196원)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내역은 별지 2표의 '최종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5) 소결
따라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