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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3노60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아동특수치료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비 등 복지비용과 직원상조회비 등을 수백 회에 걸쳐 1억 2,200만 원 가량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위 횡령액 중 94,083,195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만 원을 더 변제하였는바,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