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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1:00경 구리시 B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튀김용 기름을 넣은 용기를 데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가열된 용기나 튀김용 기름에 불이 붙을 수 있고, 주방 내에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이 많으므로, 화기를 다루는 피고인에게는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가스레인지를 끄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채 홀로 나와 손님들의 주문을 받다가 가열된 튀김용 용기에 불길이 일어 피해자 D 소유의 B상가 건물 및 각종 부속물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12,794,104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도록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피해견적서, 내사보고(피해견적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