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65,500...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13.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5,500,000원(지급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같은 날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2. 15.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2013. 11. 13.에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2. 3. 15.부터 2013. 11. 15.까지의 연체 차임 115,500,000원(=5,500,000원×21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2013.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3. 1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500,000원씩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에서 40,000,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