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06구단8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유○○(OCOO)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00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00
2007. 3. 20.
2007. 4. 10.
1.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각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 3. 02:30경 무등록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경남 ○○바○○○○호 트렉터로 견인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2006. 3. 29.부터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처분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로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량위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재물의 허용길이가 12m를 초과할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으로는 자동차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의 모순으로 인하여 대형구조물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얻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법개조한 트레일러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단순히 주식회사 ○○ 특수육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행하게 된 것일 뿐인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면허가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을 당하게 되어 원고 및 그의 부양을 받는 노모 등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및 원고가 2004년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파업차량을 견인한 공로로 피고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처분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의 취소처분에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그 문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규정상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