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공2001.9.15.(138),1996]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를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로서의 광고료는 프로그램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를 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