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
[3] 근로자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다가 근무 중의 추락사고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7. 3.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패널조립부에 배치된 후 2006. 8. 25. 휴직신청을 하기까지 19년 5개월간 1일 평균 10시간 가량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업무는 그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또는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고는 2006. 6. 초순경 구조물에 올라가 용접점검을 하던 중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면서 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용접조장의 직책상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2006. 8. 8.부터 2006. 8. 16.까지 사이에 6일간 ○○신경외과의원에서, 2006. 8. 17.부터 2006. 8. 24.까지 사이에 4일간 ◇◇신경외과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8. 25.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4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인 소외 2, 원심법원의 감정의사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 3 등은 조선소의 용접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을 흔히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4. 3. 25.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및 좌측 골반부 동통으로, 2004. 8. 5. ◇◇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좌측의 운동각 제한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같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 외에도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