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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5 2014가단243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6.자 2014차282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B에 위치한 동전주 A 골프장 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건설공사의 시공사인데, C은 2013. 3. 11. 주식회사 일이피앤씨(이하 ‘일이피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골프장 건설공사 중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이피앤씨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경량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1억 7,6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7,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C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 2013회합29호로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4. 5. 20.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0. 일이피앤씨로부터 7,16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일이피앤씨의 원고와 C에 대한 채권 7,16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8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6.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4. 8.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4.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