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2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연락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자녀교육을 잘 시키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과 우산으로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처벌불원서 내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임시조치 결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아동을 마구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을 하려면 맑은 정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