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4. 1. 28.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문동 소재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