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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3830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시트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고 A는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D는 E 조달청으로부터 위 회사가 생산하는 ‘F’, ‘G’에 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위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D의 기술력 및 조달청과의 관계 등에 따른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2014. 4.경 원고 A와 사이에 동업으로 D가 개발하여 생산하는 방수제품의 영업, 판매, 시공 등을 담당하는 회사를 신설하기로 하되, 그 자본금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3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2014. 4. 10. 자본금 3억 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로 한 주식회사 H(2015. 8. 24. 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D 기술이사 J,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 부사장 K과 사이에 2014. 4. 16. H을 공동운영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와 H은 상호간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D에서 개발하여 생산되는 방수제품의 영업ㆍ판매ㆍ시공을 위해 신설되는 H의 운명에 있어 업무협력을 실현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본금액) 신설 판매법인 H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며, D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그 금액의 전부를 을이 부담한다.

제3조(지분비율)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A(30%), J(20%), 피고(40%), K(10%)으로 한다.

제4조(법인의 명칭과 그 권리) 신설법인의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