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공1999.6.1.(83),1036]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와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 상당액)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피고에게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원고 회사의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소외 2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소외 1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와 연관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가한 손해의 범위를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본 조치는 모두 정당 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2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0.15.선고 98나3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