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