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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00636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101,08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 9.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6,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대출기간 만료일 2010. 9. 1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D, E,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F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선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별지1 A 대출이자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9. 9. 25.부터 2011. 6. 26.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으로 합계 2,345,630,862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자 및 지연배상금 중 지연배상금 합계 2,221,085,645원(794,429원 894,102,622원 235,087,327원 1,091,101,087원)의 일부인 1,876,504,69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지연배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0. 9.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