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 “(피고의 출자의무)”를 “(원고의 출자의무)”로, 제3쪽 5행의 “(원고 B의 자산 운용 의무)”를 “(피고의 자산 운용 의무)”로, 제3쪽 9행의 “(원고 B의 배당의무)”를 “(피고의 배당의무)”로 각 고치고, 제7쪽 8행의 “원고로부터 받은” 다음에 “돈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