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정17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8. 16:00 경 시흥시 오이도로 58 옥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242 조일 제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