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 이하 ‘송명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6. 5. 26. 울산 남구 D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들 소유 부동산(지상 건물 일체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지급액 A 울산 남구 E 대 337㎡ 2,000,000,000원 200,000,000원 290,000,000원 F 대 145㎡ G 대 350㎡ H 대 215㎡ I 대 152㎡ B 울산 남구 J 대 1,082㎡ 12,500,000,000원 1,250,000,000원 1,400,000,000원 K 대 612㎡ L 도 19㎡ M 도 34㎡ N 도 4㎡ C 울산 남구 O 대 157㎡ 500,000,000원 50,000,000원 60,000,000원 P 대 55㎡ Q 대 203㎡ R 대 26㎡
나. 세영, 송명산업개발과 피고들은 동일한 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 제3조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세영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세영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세영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