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2.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방림신용협동조합은 2011.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억 3,800만 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C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 E로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F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4. 7.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