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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노2273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2회 공판 기일에서 ‘ 당시에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인수해서 인터넷 고스톱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진해서 돈을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은 아니다.

그런 데 피해자가 1주일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그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서 반환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