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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70152 판결

계약금

사건

2020다270152 계약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304824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