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20가단210480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3.자 부산지방법원 2010나6298호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3.자 부산지방법원 2010나6298호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