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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203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232.7㎡ 중 80.23/3558 지분에 관하여 2007. 8. 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