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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11689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

주문

1. 별지 3 계산표 기재 원고들의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A아파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2.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C 일원(D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E블럭(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 60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각 면적, 세대수, 호당 주택가격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2011. 11. 30.로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2011. 5. 20.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안내하였으며 2011. 12. 13. 각 세대별 분양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전환절차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자회의는 2011. 6. 28. 피고에게 분양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745호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