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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해당 여부 판단 시 '3년 이상 보유'의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67 | 법인 | 2014-09-03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7 (2014.09.03.)

세목

법인

요 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

-최초취득으로 지배주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추가 취득이 이루어진주식의지배목적 보유 주식(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해당여부 판단 시 해당주식의 최초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질의법인”)는 199*.**.**. 설립되어 ◇◇◇◇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 제조, 판매 사업부문과 주식투자 사업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할 예정임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 보유는 상장사인 내국법인 ABC(주) 주식***.**%(누적지분율, 현재 3년 이상 보유)와 △△ 현지법인 DEF주식******.**%(누적지분율, 현재 3년 미만 보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음

* ABC(주) 주식 취득내역 : 주식수 *,***천주/ 취득금액 ○,○○○백만원/ 취득기간 2005.5.**.~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