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96,9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가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5. 12. 원고들과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는 매수인이 ‘N 외 법인 1, 개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당사자로 본다. 사이에 하남시 D 전 2,400㎡, E 답 506㎡, F 전 912㎡, G 전 1,408㎡, H 임야 46,612㎡, I 임야 777㎡, J 대지 641㎡, K 전 221㎡(이하 통칭하여 ‘L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 기재한다
)를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되, M 임야는 분묘 5기가 있는 부분(약 11,570㎡)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매매하고 매매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분할하여 매도인(피고)의 소유로 하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3.까지 매도인의 명의 변경이 없을 경우 매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0. 9. 10.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준하여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매매대금은 30억 원, ② 매수인은 현 상태로 모든 것을 인수하며 보상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고, ③ M 임야 중 분묘 주위 4,000평을 매도인의 소유로 하고, ④ 도로는 쌍방이 사용하도록 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그 후 원고들은 2010. 9.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개의 매매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표시할 때에는 순차로 ‘제1, 2, 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 체결시 변호사 O이 피고의 보증인으로 각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