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179(2013.02.06)
조심2012중1204 (2012.06.12)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 뿐만 아니라 휴무일을 포기하면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3누93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9179 판결
2013. 7. 11.
2013.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고, 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증명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부정한 근거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엽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BBBB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과세관청에 그 수입금액으로 매년 OOOO원 내지 OOOO원이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기록 12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② 또한, 원고는 BBBB공사에 근무하면서 휴무일인 주말과 비번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거지(OO시 OO구 OO동 559-8, 같은 시 OO구 OO동 404-18)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가 20km 남짓으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야간근로 등에 대한 휴식이나 재충전 등을 위해 제공되는 원고의 비번일이나 주말 휴무일의 대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8년 동안이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사회 통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③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 4. 12.자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는 점,④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물품구매 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도 그 작성연월일의 기재조차 없는 간이영수증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달리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과 관련된 물품구매내역 등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