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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고단6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6. 11:57경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20경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서울 금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무 선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의자 범행 사진, 3층 화장실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캡쳐사진, 로드뷰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