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9 2017가단71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