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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23283 판결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법-2017-나-109654 (2018.02.21)

제목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원고

신○○○○○○○○○

피고

대○○○ 외1

판결선고

2018.06.1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