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은 부당하게 피고인의 몸을 들어올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경미하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의 옷이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의 팔 부분이 자신의 몸에 접촉되어 수치심, 불쾌감을 느낀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 인정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목격자인 C의 직원 E, F, 그리고 당사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이 C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등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위 폭행 후 2017. 11. 28. 병원을 방문하여 ‘타인의 폭행으로 비골 골절과 안면부의 찰과상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의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 부위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