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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2017. 3.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9(대판 원고 7)의 경우는 ‘ 주1) 56,941,165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① 주위적 청구(원고들 모두에 해당)와 제1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만 해당)를 하였고, ②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해당)와 제2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만 해당)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① 청구를 철회하고 ② 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철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 즉 원고 7(대판 원고 6), 원고 11(대판 원고 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7, 원고 11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안의 각 ‘고려공업공사(주)’를 각 ‘고려공업검사(주)’로, 같은 표 안의 ‘2013. 1. 1.’을 ‘2013. 3. 1.’로, 제8쪽 제8행의 ‘원고 7, 원고 11과’를 ‘원고 7, 원고 11이’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같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 20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 관련하여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원고들 제출의 2014. 12.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3행의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 제9, 16호증의 각 1, 제23호증의 2, 13, 제38, 72 내지 81, 110, 115, 1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41, 45호증이나 갑 제144 내지 292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계속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주1) 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위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의 해당 금액인 ‘40,374,164원’은 위 56,941,165원의 착오 기재이어서 이 금액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2016. 6. 7.자 참고서면, 2017. 1. 24.자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 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