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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8고정1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2: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공장소인 ‘C’ 4층 여자 탈의실에 옷을 벗은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벗은 몸을 보고 나간 후 다시 보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