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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새벽시간 십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8세)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G식당 CCTV 사진, G식당 CCTV CD,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