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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3)형,16;공1980.11.1.(643),13179]

판시사항

금의 밀수와 관세포탈죄

판결요지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9인

피 고 인

피고인 11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윤학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 1 내지 10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30일을 피고인 1내지 7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내지 10의 상고이유 및 그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 김태윤(피고인 7에 대한)의 상고이유를 합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 판결 이유 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 사건 금괴 및 다이야몬드의 밀수입이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된다거나 관세법 제180조 소정 관세포탈죄 위반의 경우에는 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관세법 제198조 참조)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그 판시6(가) 사실을 관세포탈미수 범죄사실로 판시하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으로 의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조 제2항 전단(예비)인지 후단(미수)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비 또는 미수의 어느 법조적용인지 분명치 아니하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의하면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그 판시 6(가)사실이 예비이거나 미수이거나 간에 그 해당 본죄인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되어 원심판시 적용법조에 있어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만 적용하고 그 전단 (예비)인지 후단(미수)인지를 명시치 아니한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으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또 원심이 금에관한임시조치법 (1951.12.23 법률 제233호)이 시행된 당시에는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 (1973.2.3 법률 제2471호)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제4조 제6호 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무면허수출입죄 ( 관세법 제181조 )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관세포탈죄 ( 관세법 제180조 )로 기소된 것이라 하여 위 관세포탈죄 등으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금괴밀수는 관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 또한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 사실오인 내지 양형과중에 귀착되는 논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다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 1 내지 1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1 내지 7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90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