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007 | 소득 | 1990-10-19
재삼01254-2007 (1990.10.19)
소득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이므로,2.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고 그 기준시가조정 기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 5 제2항 1990.05.01 개정에 의하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1)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을 의미한다.
1986.08.01 <-> 1987.08.01 <-> 1988.01.01 <-> 1989.01.01 <-> 1990.01.01 <-> 1991.01.01
원칙 01.01 ~ 12.31 (1년)
수시조정 정기조정일 <-> 수시조정일 <-> 정기조정일
(2) 특정지역(종전) 배율고시일자를 의미한다.
1989.09.21 <-> 1989.03.15 <-> 1990.09.01 <-> 1991.05.01
(3) 토지대장상 등급변동일을 의미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경우의 문구에서 어떠한 경우에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할 때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