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는 점, CCTV 영상은 4초 동안 촬영된 것에 불과 하여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른 보행자들의 무반응만으로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16:36 경 울산 남구 C 소재 보도 블럭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이 친구 E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와 아래의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여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그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증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