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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6:00경 울산 중구 B 인근 C을 산책하던 중 수개월 전부터 서너 번 마주쳐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24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만지며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인근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데려가 초코우유를 사주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그 주변에 있는 G공원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며 약 2km 상당을 걸어오면서 피해자가 언행에 있어 정상인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공원 내 인적이 드문 벤치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거나 몸을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옆구리와 등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첨부, 발생장소 탐문 및 H 대화내용 첨부, 범행현장 탐문 및 사진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복지카드, 그림,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장사진, 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