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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합9004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2. 3.부터 2013. 5.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3.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59,583,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거짓청구금액: 11,918,780원

2. 거짓청구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부당금액 1,739,657원, 이하 ‘제1처분사유’)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부당금액 8,802,185원, 이하 ‘제2처분사유’)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5. 6. 30. 보건복지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2] 및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 처치료 거짓청구(부당금액 1,376,940원, 이하 ‘제3처분사유’)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치근활택술[1/3악당](U2240)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처치료를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피고는 2018.10.11. 원고에게 위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