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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단11456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