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고소인 B(여, 가명, 20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8:00경 자신의 친구인 C과 함께 인천 중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집들이 명목으로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방에 눕혀주고 나가려고 하자 고소인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한 고소인이 그대로 잠이 들자 고소인의 상의를 벗기고 고소인의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