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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0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41,89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