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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점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받아 가구를 제조 및 설치한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입점매장의 가구제조 및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바로 공사비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합계 156,8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계약서는...